첫댓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 올해부터 적용 안됩니다. 다른 신고불성실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신고시 50%감면 해주고요 단 1개월 내 수정 신고하시면 50%감면 됩니다.
가산세 항목~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예정누락 - 지연제출 0.5% / 확정누락 : 미제출 1% / 매입세액불법공제 : 부실기재 1%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 = 가산세 (신고불성실에 한하여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 여기서 ★미납세액★이란 매출세액누락 - 매입세액누락 = 차액(미납세액)이라고하는거예요~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0.0003 × 미납일수 = 가산세 (1기예정 : 90 / 1기획정 : 91 : 2기예정 : 92 / 2기확정 : 92)
④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거래액 × 1% = 가산세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 2008년부터 아예 없어졌다고 하셨던것도 같은데;;; 교수님 출동요!! =ㅠ=
영세율은50%감면은 커녕 그거 없다니까요.그냥 1%만 계산 하세요.누누이 교수님하고 확인하고 말해줬던거같은데.
여니님 그런가요??, 영세율이 50% 감면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이 없어졌어도 전 1개월내 수정신고하면 50%감면 해주는줄 알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 영세율은 아예 감면이 없나보네요. 잘았았습니다.
네...폐지되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거래액 *1% 가 가산세 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서 정말 힘드네요..^^
첫댓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 올해부터 적용 안됩니다. 다른 신고불성실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신고시 50%감면 해주고요 단 1개월 내 수정 신고하시면 50%감면 됩니다.
가산세 항목~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예정누락 - 지연제출 0.5% / 확정누락 : 미제출 1% / 매입세액불법공제 : 부실기재 1%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 = 가산세 (신고불성실에 한하여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시 50% 감면!!) 여기서 ★미납세액★이란 매출세액누락 - 매입세액누락 = 차액(미납세액)이라고하는거예요~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0.0003 × 미납일수 = 가산세 (1기예정 : 90 / 1기획정 : 91 : 2기예정 : 92 / 2기확정 : 92)
④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거래액 × 1% = 가산세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 2008년부터 아예 없어졌다고 하셨던것도 같은데;;; 교수님 출동요!! =ㅠ=
영세율은50%감면은 커녕 그거 없다니까요.그냥 1%만 계산 하세요.누누이 교수님하고 확인하고 말해줬던거같은데.
여니님 그런가요??, 영세율이 50% 감면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이 없어졌어도 전 1개월내 수정신고하면 50%감면 해주는줄 알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 영세율은 아예 감면이 없나보네요. 잘았았습니다.
네...폐지되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거래액 *1% 가 가산세 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서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