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제금액에 관한 기준서 내용을 찾는다 하면
거래가격 후속변동시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
이 내용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지 이 문제는 배분대상 수행의무가 기존 판매 한 가지 뿐이라... 가 아니고
그 A B C 금액 중 BC 묶어 팔면 할인될 때 그 할인액만큼을 관련된 B C 제품에만 배분하는 거처럼
다른 수행의 있더라도 지문에서 콕 찝어 특정 수행의무(이전받은 최초제품 60개)에 관한 추정변동액이라 해서 그 수행의무에만 배분(=이미 제공한 60개 판매가격에서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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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재무회계 수익 계약변경 vs. 배분할 거래가격 추정변동 질문입니다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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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
25.03.01 16:0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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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 문장이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는 낮은 질에 대한 보상으로 후속적으로 이전하는 재화들의 가격을 깎아줬다고 적혀있지만 공제 원인이 맨 처음 이전한 것에 있기에 맨 처음 이전한 것에 대한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넵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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