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중부본부 : 서하남(02-2225-8114), 강원본부 : 원주(033-730-9400), 충청본부 : 대전(042-630-7114),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경북본부 : 대구(053-552-4211), 경남본부 : 마산(055-250-7299) 수원지사 : (031) 289-2305, 인천지사 : (032) 552-4211, 이천지사 : (031) 636-3601, 천안지사 : (041) 561-0025, 전주지사 : (063) 540-6114, 구미지사 : (054) 460-1400, 울산지사 : (052) 262-3425, 서울영업소 : (02) 2237-0963, 동서울영업소 : (031) 791-7590, 서서울영업소 : (031) 486-3830, 서대구영업소 : (053) 563-8800, 부산영업소 : (051) 508-4597
- 할인카드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 변경시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부당사용자 제재
- 위조, 복제,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 및 부과통행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해당통행료 징수 및 카드회수)
표지 미부착(코팅 포함)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 군 구, 시 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