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질주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게 설치되거나 설치 폭이 짧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주의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초행길 운전자가 야간주행을 할때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법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 길이는 3.6m, 높이 10cm를 기본으로 한다.
설치시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페인트를 칠해야 하며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에 설치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주의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규정보다 높거나 폭이 좁게 설치돼 있으며, 일부 이면도로는 방지턱 표면에 도색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데다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주민 최모씨(48.오포읍 양벌리)는 “얼마전 밤 초행길인 태전동을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해 차 밑바닥이 크게 긁혔다”며 “교통안내표지판도 없는데다 방지턱이 너무 높아 하마터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모씨(24)는 “과속방지턱을 미리 알지 못하고 통과할 경우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전복을 하게 돼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안내표지판과 도색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