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는 1). 처음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백한 이상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하여야 함으로 불성립이요!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으니, 투표용지(투표지) 100% 무효이니 선거무효이요! 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녀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요!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을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요!
첫댓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저희 소송인단 최처장님(010-9930-0825. 02-502-2302)과 구체적인 내용을 통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창기님 반갑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1). 처음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백한 이상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하여야 함으로 불성립이요!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으니, 투표용지(투표지) 100% 무효이니 선거무효이요!
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녀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요!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을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터,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에다,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