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대법원 2011다555** 판결) 판례해설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성취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민법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채권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조건부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한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이나, 민법은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149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부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사해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5일 피고 2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1다555** 판결) 판례해설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성취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민법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채권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조건부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한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이나, 민법은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149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부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사해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5일 피고 2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