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뒤져도 상품권 판매 시 기준이 보이지가 않아, 일단 문제 해설대로 시가 기준한다로 외워버렸습니다. 다만 정확하지가 않아 불안하네요질문드립니다.1. 스스로 발행한 상품권으로 제품 판매하였을때,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2.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3. 혹시 강경태 기본서, 써머리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댓글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예요상품권을 주면서 진짜 재화를 공급할때 그게 공급이라서 과세하는겁니당
아하 애초에 재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거네요. 총칙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 안보였구나.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예요
상품권을 주면서 진짜 재화를 공급할때 그게 공급이라서 과세하는겁니당
아하 애초에 재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거네요. 총칙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 안보였구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