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등록일2023-03-27조회수3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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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인정범위)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etter of Commitment)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겠습니다.
*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Limited Partner)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인정방법)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