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Rory 추천 0 조회 136 23.12.09 16: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2.09 17:22

    첫댓글 박사학워 취득하면 연수휴직 기간의 1.5배 의무 복무한 후에 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09 17:2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09 20: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09 20:48

  • 23.12.09 22:35

    고용휴직으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12.09 22:36

    감사합니다~ 초중학교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가능한가요?! 늦은 시간에 감사드려요ㅠㅠ

  • 23.12.10 14:55

    @Rory 경기도는 학생을 직접지도해야 고용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사유로 자기개발을 워한 휴직인 만큼 휴직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고시기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1 16:02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