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저는 교육 경력 5년 이상 되었고, 유학 휴직이나 연수 휴직 등 어떠한 휴직 없이, 국내에서 박사를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자기개발 휴직'이나 '연수 휴직'을 한 후, 해외 대학에서 포닥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만일, 급여를 장학금 형태로 받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닥을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교사를 잠시 쉬면서, 어떤 형태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휴직하고, 무급 조건으로, 해야 갈 수 있는 걸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박사학워 취득하면 연수휴직 기간의 1.5배 의무 복무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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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중학교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가능한가요?! 늦은 시간에 감사드려요ㅠㅠ
@Rory 경기도는 학생을 직접지도해야 고용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사유로 자기개발을 워한 휴직인 만큼 휴직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고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