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에서 감자만 나오면 이게 유형 2 감자 등으로 받는 주식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경우인지 감자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자체가 아닌건지 넘 헷갈려요ㅠㅠ 혹시 두개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첫댓글 유형1 : 회사가 주식을 실제로 발행함. 즉, 내가 가진 주식수가 늘어남. 재원이 감자차익일 뿐임.유형2 : 주식을 발행하는게 아니라 아예 줄여버림. 이때 주주입장에서 유상감자로 받은돈-취득가액을 과세(이름은 의제배당이지만, 이거 헷갈리시면 아마 처음배우는 1차생이실텐데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회로로 고민했었는데..! 소득 받는자 입장에선 준 법인이 감자해서 내게 준 것이기에 유형2의 것인지는 아예 별론이라고 전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유형1 : 회사가 주식을 실제로 발행함. 즉, 내가 가진 주식수가 늘어남. 재원이 감자차익일 뿐임.
유형2 : 주식을 발행하는게 아니라 아예 줄여버림. 이때 주주입장에서 유상감자로 받은돈-취득가액을 과세(이름은 의제배당이지만, 이거 헷갈리시면 아마 처음배우는 1차생이실텐데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회로로 고민했었는데..! 소득 받는자 입장에선 준 법인이 감자해서 내게 준 것이기에 유형2의 것인지는 아예 별론이라고 전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