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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소득세 의제배당 감자
헬로우고우 추천 0 조회 52 25.03.05 14: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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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5 16:59

    첫댓글 유형1 : 회사가 주식을 실제로 발행함. 즉, 내가 가진 주식수가 늘어남. 재원이 감자차익일 뿐임.

    유형2 : 주식을 발행하는게 아니라 아예 줄여버림. 이때 주주입장에서 유상감자로 받은돈-취득가액을 과세(이름은 의제배당이지만, 이거 헷갈리시면 아마 처음배우는 1차생이실텐데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세요)

  • 25.03.05 17:17

    저도 똑같은 회로로 고민했었는데..! 소득 받는자 입장에선 준 법인이 감자해서 내게 준 것이기에 유형2의 것인지는 아예 별론이라고 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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