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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업체 입찰공고문 내용 관련
깜씨네 추천 0 조회 185 16.03.10 23: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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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1 10:48

    첫댓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에 따라 행정관청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위 법규 각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사업체의 민원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관할관청이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입주자입장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한 것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층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은 확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자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서

  • 16.03.11 10:52

    관할관청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회사는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은 귀 아파트와 응찰회사간의 문제 입니다.
    관청이 나서서 과도한 참가자격제한이라는 등 운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없다면 관청에서 뭐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에... 어떠한 것이 과도한 참가제한사항이며... 어떻게 정정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공식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6.03.11 11:37

    위탁업체가 조건에 맞춰야지 입대의가 맞춰서 공고를 내면 그건 짜고치는고스톱일뿐입니다. 주택법에 위반하지않는다면 끝까지 밀고나가시고 이의제기하는 업체는 뽑지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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