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파트의 2016년 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업체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었는데 ... 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관리사무소로 팩스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본 아파트의 입찰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3건의 질문 사항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공고문의 제출 서류 목록에 있는 여러 서류중 2014년 기준 재무제표(부채비율 표시) 1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가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인듯한데 합당한 요구사항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과도한 참가자격 제안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요구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추가로 기술자 보유 항목 관련 10점에 제시사항 모두 확보라고 해놓고,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음이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 공고문에는 아래 내용들이 있습니다. 2번 내용을 보면 기술자 및 장비 보유의 경우 제시사항 모두 확보의 의미가 많이 확보한 순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데 ... 해당 업체는 제시사항 모두 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있어 제시사항 모두 확보의 의미가 많이 확보한 순으로 이해 및 해석되지 않는건지요?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번, 4번 추가 참고)
3, 기술자 보유 수는 환산 인원으로 계산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기준)
4. 장비목록 : (1)소음측정기. (2)특 고압 검진기. (3)열풍기. (4)가스측정기. (5)철근 탐지기. (6)콘크리트 강도측정기. (7)탑승형 습식청소장비. : 상기 7개 항목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입찰 참가 회사는 만점을 부여함.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추가로 입찰 공고문에 입찰 무효에 해당 할 경우 무효 이유를 알리는 방법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에 따라 행정관청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위 법규 각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사업체의 민원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관할관청이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입주자입장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한 것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층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은 확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자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서
관할관청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회사는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은 귀 아파트와 응찰회사간의 문제 입니다.
관청이 나서서 과도한 참가자격제한이라는 등 운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없다면 관청에서 뭐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에... 어떠한 것이 과도한 참가제한사항이며... 어떻게 정정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공식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조건에 맞춰야지 입대의가 맞춰서 공고를 내면 그건 짜고치는고스톱일뿐입니다. 주택법에 위반하지않는다면 끝까지 밀고나가시고 이의제기하는 업체는 뽑지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