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정관
http://www.kfa.or.kr/_Data/download/2017_disciplinary.pdf
축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회장 선거 규칙
http://www.kfa.or.kr/_Data/download/20160623_kfa_vote_rule.pdf
가장 최근에 있던 선거 일정
(틀린 내용이 있을지도 모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24명의 대의원 중 2~3(? 정확히 모르겠음)명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호텔에 대의원들이 모여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축협 회장 당선.
딱 봐도 문제점이 졸라 많죠.(웃프게도 이런 방식을 아직도 국내 많은 협회들이 써먹고 있음.)
이게 어찌저찌해서 바뀌긴 함. (그래서 그나마 축협 회장 선거가 국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기는 함.)
그래서 후보 등록은 대통령 선거랑 비슷하게 5000만원 기탁금을 낼 수 있으면, 축협 소속 회원이라면 보통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자도 인원을 늘렸죠.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복붙해서 아래에.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2. 각 시도축구협회 또는 시도연합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 인
3.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3인
4. K3리그 등록팀 선수 2인
5.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 선수 2인
6. WK리그 등록팀 선수 2인
7. 프로 1부(클래식) 및 2부(챌린지) 리그 등록팀 선수 9인
8. 축구동호인 선수 6인
9.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0.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1.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2.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4인
13. K3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4.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5.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6. 프로 1부(클래식)리그 및 2부(챌린지)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8인
17. 1급, 2급, 3급 및 4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한 심판 2인
18.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 구연맹․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3인
이리저리 해서 대의원 37명 + 여러 리그 등에 등록된 선수와 지도자와 심판 등에서 임의로 뽑힌 69명 = 합 106명이 투표를 합니다.
한창 축구 경기들로 바쁜 7월에 딱 8일간 선거 운동을 기간을 주고는 투표해서, 후보가 일정 표를 획득 못하면 대통령 선거처럼 기탁금은 못 돌려받고 끝.
그리고 이리 뽑히면 4년간 회장직 유지.(그래서 정몽규는 2020년 까지 자리 지킬 예정입니다. 하하하)
...예. 개선되었다 해도 뭐가 문제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꼰대 파벌의 힘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죠.
이마저도 시도 대표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대의원들이 선거 다 해먹는게 여전해서, 아래서도 파벌 싸움하는데 회장 선거가 괜찮을리가..
예를들자면 개누리당 전당대회? 금품이 오가고 파벌나뉘어 진흙탕 싸움하다 레드준표가 대빵 노릇 하듯이?
암튼 그렇습니다.
첫댓글 그전에 정몽규 대신 뽑을 사람이 없었...
그렇다고 허승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