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법인설립대행업체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먼저 득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죠?
1. 사업승계 비용 절감 가능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전문 경영인 영입 용이
3.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로 인한 비용처리 투명화
(일정 매출액이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4. 개인사업자 세수강화와 고소득자 분류에 따른 국세청 부담
5.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6. 현재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흐름은 법인중심
7. 개인사업체 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
8. 4대보험에 대한 부담
(소득 및 재산비례에 따라 계속 증가)
9. 매출 현실화와 더불어 과세표준 880만원 이상 ,3억이상 세부담 증가
10. 은퇴를 생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퇴시 급여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법인의 경우 급여 및 퇴직금이
인정이 되고 상속 및 승계를 할 때 편리하게 사업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설립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1. 기업통합
개인사업자를 현물 찰자하여 일반법인과 함께 통합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2. 현물출자
발기인에 한하기 때문에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현물출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다행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포괄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어야 합니다.
4. 포괄양수도
가장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을 포함해 포관저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일부분만 이전도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알면 의문이 풀리겠죠?
1. 설립절차 및 비용
- 개인사 :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 법인 : 법원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이용이 발생합니다.
2. 가업승계시 자산평가
- 개인사 : 실제 거래가격
- 법인 :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3.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 개인사 : 자본조달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 법인 :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해야 하며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4. 계속성
- 개인사 :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후 신규 사업자로 등록 가능
- 법인 : 회사의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5. 사업의 책임성 및 신뢰도
- 개인사 : 회사 운영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사업주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 : 주주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인설립시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1. 법인은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합당한 이유없이 법인이나 사업용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 혹은 전환시 주식의 50%이상을 매각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에게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인정이사 등의 세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항을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4.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법인회사설립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설립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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