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취득월 납부신청에 체크해서 신고를 했었다는 것을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꺼 금액이 많아서 알아보니 신고를 그렇게 했고 정정 신고도 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환급해 주신다고 하여 금액으로 돌려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9월 30일 : 급여,청소비,경비비 244,940 / 예수금 244,940
9월 30일 : 국민연금 244,940 / 미지급금 244,940
10월 10일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244,940 (대변) 제예금 670,780
예수금 244,940
가지급금(9월 국민연금 환급예정액) 180,900
10월 고지서 내역 출력해 보니 9월달 과오납 충당금액 180,900 + 충당이자 230
당월 결정금액 (489,880) - 기 납부된 금액 (181,130) = 308,750 입니다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까요?
9월에 취득월분을 예수금,미지급금으로 잡아서 처리 했으면 분개가 쉬웠을 것 같은데
예수금,미지급금을 적게 걷고 10월10일날 회계처리를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막막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금액만 정확하게 하시면 전표처리는 어렵지 않아요~
가지급금으로 하셔도 문제될거 없어요.
11/10날 전표
미지급+예수금 489,880 / 예금 308,750+가지급금180,900 +잡수입230
4대보험 10/10날 670,780원 출금되었고, 11/10날 출금 예정금액이 308,750원이라는 거죠?
@쑤니 10월 10일 납부시 위와같이 전표 처리를 했어요.
11월 10일 출금예정 금액이 308,750 맞아요.
그런데 쑤니님 전표처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