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매제한 단축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분양 물량 대부분 수도권 집중... "입지, 가격 따라 온도차 여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지방은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중도금·잔금 납부 부담이 큰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제한 완화로 매도에 나선 게 이유다.
4월 전국에서 3만7000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예정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하지만 분양 상당수가 수도권(2만4656가구)에 집중돼 있어 지방은 아쉬움이 남는다.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지방은 대전, 세종, 대구, 울산,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에서는 아예 분양 일정이 없다.
여기에 규제 완화 이후 분양시장에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이지만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하다. 분양권 거래 시장 회복에는 분양권 양도세율도 걸림돌이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지역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입지와 가격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지방은 미분양과 마피 매물 등이 남아 있어서 소진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