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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
수정안 발의자-전재희 의원)
김성훈 기자
: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제244회 국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18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정부안 모두 부결되었는데요, 현재 소감은 어떠신지요.
전재희 의원
: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수정안은 국가재난전담관리기구의 보다 효율적 설립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또 당적을 초월해 의원 180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잘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결이
돼 안타깝습니다.
비록 부결은 됐지만 전재희 의원님께서 추진하셨던 ‘수정안’에 대해
전국 2만 5천여 방공무원과 소방을 사랑하는 300만 소방인 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번 수정안은 제 개인적인 행정경험이 뒷받침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외형적으로는 특정직, 기술직이 우대한다고 하지만 실지적으론 일반행정직이
주도하기 때문에 특정직, 기술직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그 능력에 맞게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합니다.
특히 최근 이란에서의 지진사태 등을 보면서 재난전담관리기구는 대응과 대비하는 경험과 통찰력, 지휘력이 필요한
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직을 편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전담관리기구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같은 값이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알고있기 때문에 특정직, 기술직의 사기를 올려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설득에 의해 수정안을 발의하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소방직이 제 방에 와서 부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방재청 정책이 시작되면서 소방직이 청장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설득이 되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부
공무원 29년간 재직했고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저는 행정직의 문화와 흐름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탁상공론식의 소방방재청 설립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부결로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접하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소방공무원의 기대심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일은 빨리되면 좋죠. 그러나 빨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수정발의한 것만 부결된 것이 아니고 정부안도 부결되었다는 것은 정부안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도 국회가 인정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재난관리기구를 직렬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재난관리기구는 정말 다른 어떤 행정 기구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사심이 없어야하고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정부안과 본 의원을 비롯해 18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것은 허성관 장관이나 제가 둘 다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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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부터 시작하여 본회의 당일까지 분주하게 각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시면서 분명히 180명의 지지서명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갑자기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당일 표결에서 돌연 반대 또는 기권 쪽으로 전향을 한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많이들 다녀갔습니다. 국회의원 한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몇 회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 찾아왔어요.
다양한 인력과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 개개인들을 설득해 의원님들의 판단을 어렵게 했습니다. 다양한 채널,
사람을 동원해 홍보, 설득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판단이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표결 당일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입해 정부안 가결을 위해 로비 아닌 로비를 벌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경우 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단행위로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반대쪽이지만 자발적 참여라 믿고 싶습니다.
그간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문제 삼고 싶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정안 초안을 만들 때 도움은 준 분이 아마 초창기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보좌관하고 보좌관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던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보복인사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그런 일까지
해서 더 이상 문제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소방공무원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복인사나 수사를 하는 것은 열린 정부, 참여정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행자부
장관이 추후라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이후 기사는 119magazine
1월호에 실려있습니다.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119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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