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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A-1,2BL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모집공고일 : 2014. 9.30, 1순위접수:2014.10.13,당첨자 발표일 : 2014.11.28]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접수 불가)
* 금번 모집은 2014.09.04 모집공고한 평택소사벌 A-1,2BL 미달평형에 대한 추가모집입니다.
1. 건설위치 |
■ 평택소사벌A-1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6
■ 평택소사벌A-2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8
2. 임대대상 및 조건 |
(2014.09.30 현재)
단지명 |
블럭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난방 |
최초 입주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공용 |
건설 호수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 택 소사벌 |
A-1 |
46 |
46.61 |
22.5652 |
18.2011 |
87.3763 |
232 |
13 |
36 |
20 |
37,413 |
7,140 |
30,273 |
245,230 |
지역 난방 |
‘12.8 |
51 |
51.55 |
24.9568 |
20.1302 |
96.6370 |
164 |
46 |
16 |
80 |
42,339 |
8,080 |
34,259 |
340,600 | ||||
A-2 |
46 |
46.49 |
23.7432 |
19.1441 |
89.3773 |
262 |
25 |
45 |
20 |
37,413 |
7,140 |
30,273 |
245,230 | |||
51 |
51.75 |
26.4295 |
21.3101 |
99.4896 |
160 |
74 |
27 |
80 |
42,339 |
8,080 |
34,259 |
340,600 |
※ 대기중인 예비자는 2014.09.04 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예비자 모집공고 시 금회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순번에 따라 별도 입주 안내됨
▷ 예비입주자는 기입주한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위 공가는 보수공사중인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 보수완료시기에 따라 입주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도배 ‧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 시 상태와 다르거나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로 적용됩니다.(2014년 11월 1일부터 전환요율 6% 적용예정)
※ 전환이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지명 |
공급형별 (㎡) |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원) |
차감 월임대료(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평택소사벌 A-1, A-2 |
46 |
17,000,000 |
113,330 |
54,413,000 |
131,900 |
51 |
24,000,000 |
160,000 |
66,339,000 |
180,600 |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9.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만 전입 및 세대주 변경인정)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현재가치 기준) |
*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제13조(입주자격완화기준)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150%이하로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함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상기 공고된 각 단지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2014.09.30)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세대는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기준소득 초과인 입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준소득(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가구 |
3,224,350원이하 |
4인가구 |
3,571,96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750,210원이하 |
■ 기준소득을 초과할경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률
기준소득 초과비율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할증된 임대조건 |
참고사항 |
기준소득 이내 |
3인 이하 |
3,224,350원 이하 |
100% (할증 없음)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571,960원 이하 | |||
5인 이상 |
3,750,210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10%내 |
3인 이하 |
3,546,780원 이하 |
110% | |
4인 |
3,929,150원 이하 | |||
5인 이상 |
4,125,230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30%내 |
3인 이하 |
4,191,650원 이하 |
120% | |
4인 |
4,643,540원 이하 | |||
5인 이상 |
4,875,270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50%내 |
3인 이하 |
4,836,520원 이하 |
140% | |
4인 |
5,357,940원 이하 | |||
5인 이상 |
5,625,310원 이하 |
■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할증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택소사벌 A-1, A-2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37,413,000 |
7,140,000 |
30,273,000 |
245,230 |
110%이하 |
41,154,300 |
7,854,000 |
33,300,300 |
269,750 | ||
110% 초과 130% 이하 |
44,895,600 |
8,568,000 |
36,327,600 |
294,270 | ||
130% 초과 150% 이하 |
52,378,200 |
9,996,000 |
42,382,200 |
343,320 | ||
5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42,339,000 |
8,080,000 |
34,259,000 |
340,600 | |
110%이하 |
46,572,900 |
8,888,000 |
37,684,900 |
374,660 | ||
110% 초과 130% 이하 |
50,806,800 |
9,696,000 |
41,110,800 |
408,720 | ||
130% 초과 150% 이하 |
59,274,600 |
11,312,000 |
47,962,600 |
476,840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별첨1 참고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4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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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014.10.13(월) 10시~16시 |
LH 오산사업단 1층 대회의실 (공고문 뒷편 약도참조) |
2014.11.28(금) (16:00 이후) ARS 1661 - 77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추후 개별안내 |
2순위 |
2014.10.14(화) 10시~16시 | ||||
3순위 |
2014.10.15(수) 10시~16시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바로가기 →공지사항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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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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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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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문 발송 (추후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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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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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46㎡ )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 됨 (선정순서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당일까지만 전입 인정) | ||||||||
(전용면적 51㎡)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자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평택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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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표(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4.9월30일 이전) |
만 40세 이상 (1974.9월30일 이전) |
만 30세 이상 (1984.9월30일 이전)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평택시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2009.9.30이전부터 거주) |
3년 이상 5년 미만 (2009.9.30~2011.9.30이전거주) |
1년 이상 3년 미만 (2011.9.30~2013.9.30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1949. 9월 30일 이전 출생)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7. 신청서류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 전출 등의 변동 등)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4.09.30) 이후 발행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2 참고)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접수일까지 발급 가능함)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 청약순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별도제출서류 없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단, 소득초과자 등 소명요청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또는 소명자료 불충분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함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기준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로서(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또는 그 유족으로서(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영구임대 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수급자 소득 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2014. 11. 28 (금) 16:00이후)
․ 당첨자 확인방법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③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통보 및 전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당첨자 조회시 당첨자 발표일(‘14.11.27)의 30일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조회”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도래 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 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단지별,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 대기 순번자의 계약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시 반드시 오산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 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기준소득의 150% 초과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시 기준소득초과자는 1회차 갱신계약시에도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 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공사는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위해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접수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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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30
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