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가희가라는 말들
가가 또 강아지 아프게 했다는 말
철들도 그러한 짓을 한다는것
강아지들도 젊은이들이 청소하러 다녔다는데 이들을 끌고와서 또 강아지로 그러한 짓을 시킬려했다는 윤석열 시대처럼
그러면서 처먹는것들이 또 나타나서 강아지가 아팠다 기침까지
외국인들이 많다 이런것들은 강제 출국시켜야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주부연들이 싫어타령하면서 다니는것들이 기어왔고 무엇을 처먹었는지 몇십평타령을 하고 집을 처먹었다.
수영장가는 길에 버스안에서 가연 결혼정보회사광고판을 한 버스가 지나갔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중매타령과 남편타령하는 미친것들이 기어들와서 시끄러웠다
개,차 붙어있다
차가 삼성딸과 산것 맞다
돈처먹고 하는 짓들이라서
죽었단다 친아빠가 미친소리하면서 처먹을려하고 항상 60억타령인데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아롱이 목소리팔아서 말이다.
식하고 살아놓고 또 엉뚱한 소리들을 하러 모였다.
지혜연이 안준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여자란다
오늘도 그 소리가 나온다
돼지가 추상미란다 이게 지혜이기도 했다
20년이 지났네
재미타령하는 지저분한것들이 또 생겼다 이소리들은 배우들이 잘 하는 말이다.
이런 소리하러 남의 공공주택에 기어들어왔나 싶다.
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배우들이 왜 자꾸 돈을 처먹는 소리를 하는지
오늘도 손,타령하고 내려갔다는 말과 돈가져갔다는 말과 계화도 돈가져갔다는 말이 나왔다.
배합사료하면서 어린이책값 70억타오고
현대 제 10억타령하면서 앞집새끼들이 그타령을 하더니
60억이 지난시간 책값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사기꾼 지랄이다.
어린이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베스트세럴 300권이상 값이다.
이들이 이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
대낮부터 옷입어 타령을 하는 매춘짓을 하면서
개건물이니 처건물이니 니건물이니 이러한 말 말 말
그러면서 처먹을 짓을 하고 있네
관공서가 우으운것들이고 서류가 우스운것들이고 사기치고 남의것을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하는 소리로 들린다.
외국인들까지 기어와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미쳤나 싶다.
시끄러워서 지것도 아닌것들을 다 처먹으려고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배우까지 합세인데 외국배우까지 합세인데 여기 대한민국땅 맞나 싶다.
미쳤다 싶다.
지금 정산 안한 베스트셀러 책값과 디자인부터 미술까지 다 그러한데 성질 돋구고 있는지...
입좀 닥치지 싶다.
또 매춘짓 소리가 들리는데 주말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목소리가 들린다.
매친짓까지 옷입어 돈타령까지
이들이 매춘짓을 하고 산것들이라는 증거의 말 말 말들인가 싶다.
놈일억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삼성딸 목소리이기도하네
대기업과 이따위짓을 하는것이 사실이잖나 가는길목마다 cctv까지 오후에 변하여진 모습들이 다 그러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타령이 나오고 카,목소리인데 이새끼가 매춘짓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혜타령과 너타령에 엄마라는 연과 더불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들이기도하지
말 말말은 말이다. 오늘도 이것들의 소리가 난다
그림으로 평화복지관에서 한짓들이기도하지 개만도 못하게 문재인시대 내내 말이다.
이준기소리나더니 서,돈줬다 소리가 나온다 임수연이라는 여자에게 돈줬다는 소리이고
은미이름이 또 나오고...
이준기 드라마 일본이 많고 일본사람들 소리가 나오더니 이러하고
미국이민자 타령이 나오더니 외국인배우까지 서,타령이고 이런게 자꾸 돈을 처먹고
책값을 처먹더니 이제는 복제타령을 하는 말이 나온다.
어떤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살던곳에서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있는데 교회권사이기도한것들입니다.
특히나 순복음교회것들 신자라고 하면서 돈처먹은 것들인데
이들이 내게 주라는 돈까지 처먹어되어서 문제인데
요즘 이것들이 또 등장해서 돈 타령을 하면서 처먹을려고 한다 소리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미 그곳에서 돈을 처먹었던것들이고 강아지에게 해를 입힌 것들인지라...
이연들이 미쳤다 싶다. 남의 책값을 그러하였다 입니다.
가하고 구지아하고 비밀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러하였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또 없어졌습니다.
3월 9일 한통 개봉했는데 3월 13일 딱 오일인데 김치한통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것과 도둑질했다는것인데 항상 이 구지아가 소리가 나면 그러합니다.
이모양처럼 김치가 한통이 바닥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남의 집에서 이러한 짓을 계속하는지
그런데 여자 가,하고 구지아소리가 나면 이러합니다.
김치담그는것이 지를 위해 담갔나 뽈짝뽈짝 훔쳐갑니다.
전에도 그러하다가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러한 짓들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나타나니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맞습니다.
김치한통을 혼자 어떻게 오일만에 다 먹느냐 입니다.
혼자서 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위에서 이러고 사는데 말은 있는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진짜 거지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늘 옆에서 책값을 빼갔었는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 이것들은 거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산 거지입니다.
지들 돈이 한푼도 없는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이러하니 말입니다.
거지가 있는척하고 다니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는척까지 하고 산것이 맞아 보입니다.
전에는 볼펜을 훔쳐다가 유치원 여고에 들어가서 볼펜을 나누어주고 사람인심을 얻은듯 말이 나오기도했는데
볼펜 한뭉치 알리에서 대단히 싼데도 그러한것을 보면 진짜 거지인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늘 남의 것을 훔쳐사는 것들 맞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 김치같은서 퍼가는 사람 처벌은 그야말로 가택침입인데
네, 맞습니다. 한국 법률상으로 보면: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행위
절도죄 (형법 제329조)
김치 등 음식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도 함께 적용 가능:
처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음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주거침입 자체가 중요한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혹시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셨나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 절도 경합 시 처벌
실체적 경합 원칙 (형법 제38조)
두 죄가 함께 적용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주거침입: 최대 3년
절도: 최대 6년
경합 시: 절도죄 기준 6년 + 1/2 가중 → 최대 9년
실제 선고 경향
현실적으로는 초범·소액 절도라면:
벌금형 (100~300만 원대)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많음
가중되는 경우
야간에 침입했다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적용
최대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더 엄격)
상습범이라면 추가 가중
흉기 소지 시 특수절도로 더 무거워짐
야간 침입 + 절도는 단순 합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스트셀러값까지 도둑질했다에 세가지 다 합하면 처벌은?
주거침입 + 절도 + 저작권법 위반 3가지 경합
추가되는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가지 실체적 경합 시
죄명 최대 형량
주거침입 3년
절도 6년
저작권법 위반 5년
가장 무거운 절도죄(6년) 기준 + 1/2 가중 → 최대 9년
저작권 위반은 절도보다 낮아서 형량 산정 기준엔 큰 영향 없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 저자나 출판사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절도·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처벌 가능
세 가지 다 입증되면 전과 + 민사 손해배상까지 복합 타격
블로그포스팅에 저작권법안에 있습니다.
복사비를 받고 복사를 해주는 인간들이 있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있는 어린이책원고들을 말입니다.
이부분 보시는 분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블로그에 있는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본인만 보는것은 알길이 없는 길이고
그런데 이것을 복사해서 상행위를 한다는것은 완벽한 위법인데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복사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법인지라 반드시 본 사람들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남의 사이트에서 복사한다는것은 그리고 판매한다는것은....
선수금주고 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가야하는 일들은 할 생각도 안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것이 지금 현실인지라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공공주택에서 중신타령을 하면 남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였었다 전에도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클럽다닌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유흥업소이다.
그리고 가연이나 듀오같은 결혼정보업체가 들락거리더라 이고
중신타령을 하면서 매춘짓을 하는지 옷입어 타령도 하였다.
그것이 아래와같은 사항들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말이다.
유흥업소란
유흥업소는 손님에게 음식, 음료, 오락 등을 제공하며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업 시설을 말합니다.
법적 정의 (한국 기준)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주류와 함께 노래, 댄스, 유흥종사자(접객원) 등을 제공하는 업소를 뜻합니다.
주요 유형
유흥주점 – 술과 함께 노래·춤·접객 서비스를 제공 (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 주류와 노래방 기능 제공, 접객원 고용 금지
노래연습장 – 노래 기기를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즐기는 곳
나이트클럽 – 음악과 댄스 위주의 오락 시설
바(Bar) – 주류 중심의 음료 서비스 업소
분명 이것이 다 술집인데....공공주택에서 이러한 소리들을 한다. 위법
관련 규제
청소년 출입 제한 (청소년보호법)
영업 시간 제한
허가 및 신고 의무
접객 행위 관련 풍속 규제
궁금한 특정 측면(법적, 사회적, 업종 구분 등)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유흥종사자를 가지고 가연, 듀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이 되나요?
결혼정보업체 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직업란에 유흥종사자로 기재하면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결혼정보업체 기준
가연, 듀오 등 대형 업체는 가입 심사 시 다음을 요구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학력 증명서
신분증
이 업체들은 직업의 사회적 인식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실적인 상황
유흥업 종사자임을 솔직히 밝히면 대부분 가입 거절
다른 직업으로 허위 기재하면 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일부 업체는 가입은 되더라도 매칭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대안
유흥업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받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규모 업체 이용
직업 전환 후 가입
결혼 앱(정오의 데이트, 해피문데이 등) 활용
정확한 기준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상담 문의 시 익명으로 사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와같은 허위사실이 있으면 처벌은
결혼정보업체 허위 정보 기재 시 처벌
민사적 책임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업체 약관에 따라)
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방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 손해배상 소송 가능
형사적 책임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정보로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 + 재산상 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결혼중개업법 위반
결혼중개업체에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적용
결혼중개업법상 허위 신상정보 제공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정직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