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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중계기 설치 시 주민 동의 기준에 대한 질문,,,
바람바람 추천 0 조회 325 16.03.11 10: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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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1 12:13

    첫댓글 원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수익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의 향상 등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대의 의결로써 공용부분의 사용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라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K사가 장비를 설치만 해 놓고 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K사와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동안의 사용료의 지급내역과 전기료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6.03.11 15:09

    까뭉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설치에 대한 동의문제는 전자파의 기피현상 때문에 전자파영향권에 있는 해당건물의
    입주민에게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처야만 소란없이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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