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중계기가 (K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첨엔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른 체,,, 아니,, 관리주체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L사에서 중계기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젠 입대의도 있고 한데요, L사에서 설치하자면 예전과 달리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아파트옥상에 중계기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한해서 찬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와
아니면 단지 전체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가 궁금하며,,,
또다른 질문인데요,,
L사가 이번에 설치하자고 하기전엔 K사와만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L사에게 지난 2년간 미계약된 금액을 소급적용 받아야 한다는 주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되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수익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의 향상 등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대의 의결로써 공용부분의 사용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라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K사가 장비를 설치만 해 놓고 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K사와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동안의 사용료의 지급내역과 전기료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까뭉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설치에 대한 동의문제는 전자파의 기피현상 때문에 전자파영향권에 있는 해당건물의
입주민에게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처야만 소란없이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