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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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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위임과 위탁
행초 추천 0 조회 517 25.04.09 20: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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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10 22:17

    첫댓글 하급행정청이나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넘길때에는 위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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