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⑧ - 97카기24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97카기24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97카기24 판례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97카기24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97카기24 판례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7카기24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카기535 위헌제청신청 법관기피 사건의 경우에,
① 민일영,박보영,권순일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4카기535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③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④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⑤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⑧ 대법원 2014카기535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⑨ 대법원 민사3부 민일영,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은 2014카기535 사건 각하이유에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신청 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⑩ 이 각하이유는 대법원 2014카기535 위헌제청시 2013카기638 법관기피사건이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으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계속 중' 이 헌법소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⑪ 대법원 민사3부 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⑫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⑬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대법관), 2003카기80 결정(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 98카기135 결정(이용훈, 정귀호, 김형선, 조무제 대법관), 2007카기1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6 결정(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대법관), 2008카기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 22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64 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89, 90, 91, 88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121, 125, 126, 12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90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296, 297, 298, 299 결정(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0, 213 결정(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129, 13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34, 135, 331, 33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332 결정(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대법관), 2009카기354 결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94 결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323, 324, 34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343, 295, 481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439, 440, 441, 442, 444, 445, 446, 447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66 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335, 33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77, 478, 479, 480, 494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505, 506, 507, 508,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결정(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570, 571, 572, 57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513, 561, 56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605, 606, 607, 608, 559, 560, 426 결정(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337, 338, 339, 340, 37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10카기447, 499, 505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10카기184, 185, 186, 187, 201 결정(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54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1카기23, 24, 25, 26, 214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227, 228, 229 결정(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41, 242, 243, 244 결정(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02, 303, 304, 305 결정(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23 결정(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389, 437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25, 326, 327, 328(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543(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178, 179, 180, 181(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355(박보영, 민일영, 김신 대법관),
2012카기378, 379, 380, 38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2012카기435, 438(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 2012카기497, 501(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2012카기555, 556, 557, 558(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 2012카기513, 514, 520, 521(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 2011카기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2카기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3카기38(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3카기43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2014카기144, 145, 160, 161(고영한,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237(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133, 148(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382, 383, 386, 387(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428, 429, 437, 438(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535, 536, 537(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499, 2011카기2579 결정(법관 노태헌), 2015카기1401 결정(법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2015카기762, 763 결정(법관 김양규, 김지현, 신흥호)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97카기24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8.4.10. 97카기24)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⑧ - 97카기24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