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modl에 있는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작년12월에 신청한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이트에서 이민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논쟁이있었는데요..
그사람이 나중에는 이런글을 올리더군요..
"XXXXXXX님이 신청한 영주권은 속된말로 그냥 이민성에서는 서류 쪼가리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발표된
Priority(우선 심사 대상) 조치 입니다. 종전에 신청한 케이스 없는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왜? 그때 가서 다시 심사한다고
하니 신청된것이 아니지요, 그때 2013년이 될지 2014년이 될지 그때 가봐야 맥락이 잡히는 것 아시죠? 바로 9월 23일 조치,
잘 아시면서 마치 본인의 이민 신청이 잘된것 같이 이야기 하시면 다른 분들 혼선 합니다. 필요하면 자료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에 첨부해서 다른 분들도알게 하여 드릴까요. 곧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사람들한테 자기네 회사가 호주자격증을 출장나가서 발급한다고하고, ENS RSMS 도 알아봐준다는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말을 하는사람이 과연 브로커일까요 아닐까요...그리고 위에 말한말의 뜻은 과연 어디서 얻은 정보일까요?
만일 위에 말한 사람의 말이 만에하나 사실이라면 다른 법무사들은 이것을 모를까요?
첫댓글 뭐 신청이 안된건 아니지만....
그리고 예전법 일단 따라가니까 신청은 된거죠. 나올 지가 -_-; 문제인거지... ;
심사 기준은 옛날을 따라가니 그건 좀 다행인데 막판에 안나오면 그때가서 당황스러워지는거... 하아. -_-;
영주권이라... 정말 5억인가요 ㅜ_ㅜ
2009년 말까지 modl로 신청한 신청자는 영원히 후순위라는 말이 돕니다. MIA에서 이미 검토안이 올라갔고 대부분 반영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modl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때 1. 기존의 쿠커리,베이커리, 미용, 오토메케닉 같이 신청자가 많은 직종들은 modl에서 빠지거나 또는 2.modl 직종 점수자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2번의 경우 modl에 기존의 직종이 남아있어도 계속 후순위인 상황에서 전순위의 신청자들에 밀려 쿼터를 적용해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이고 1번의 아예 빠지는 경우, 호주정부의 주특기인 개정시점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모든 신청자에 소급적용시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modl로 영주권을 받으려고하는 의지의 인터내셔널을 위해 영주권신청자라도 호주정부가 임의로 영주권을 주지않을 수 잇도록 이미 개정안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40이전, 대졸이상,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미달하면 거부한다는 군요.
요즘 이민 법무사들 멜번에 많죠?? 제가 보기에는 법무사라기 보다 그냥 이민 컨설팅이 맞는거 같네여..그리고 법부사라는 분들 정보 모르는것도 많은시더군요...본인들이 최고라고 본인들만 믿으라고 하는데 전 좀 의심이 많이 가네요..제 와이프 오빠가 이번에 이민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영 믿음이 안가는 말만 하던군요. 본인들이 최고라고 계속 반복만하고. 이민 신청하실때 꼭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하세여..
여러가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