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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 |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자, 위증이 죄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김유찬 씨는
"그래, 넌 대통령 떨어지고 나는 '깜빵'이나 가자! 그러게 이 자식아, 그 때 5급시켜주지 그랬냐!"
라며 같이 죽자는 심정이었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의 공소시효를 알아 봤습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 249조1항 4.)
위증죄의 기수시기
1.선서 후에 증언한경우 ㅡ> 신문절차가 종료한후에 기수 가 된다.
2.증언(진술)한 후에 선서한 경우 ㅡ>선서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그러니까 김유찬 씨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씨는...
위증교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로 둘 다 이걸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유찬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겠다 싶어서 그걸 찾아 봤습니다.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다 언론에서도 이미 나온 사실이지만 그냥 찾다가 아깝다 싶어 복사해서 올려봤습니다.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모두들 꿈을 위해 열공하실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p.s.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받을리가 없으니 내가 위증을 했다고 언론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더군다나 위증의 대가로 돈도 받았다고...)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사건, 이영호군 유괴사건 등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에 힘을 한껏 실어주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