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시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예를 들면 70) 이 아닌 장부가인 (100) 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익금산입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게 왜 채권자가 손해를 보ㄹ 이유가 되는지 모르니까 영 안 외워집니다.. ㅠㅠ
정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것은 익금으로 보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손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세이연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채권자는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출자전환시점에 바로 인식하지만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하여 결과적으로 당장의 손익은 0으로 보고, 채권자 또한 주식100/채권100이므로 당장의 손익은 0인 상황인겁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주식을 장부가보다 낮은 시가로 매각하게된다면 그때 손실을 인식할수 있으니 결국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권자도 과세이연을 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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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에 익금 쓰신 게 무슨 말일까요? 비용 아닌가요?
정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것은 익금으로 보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손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세이연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채권자는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출자전환시점에 바로 인식하지만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하여 결과적으로 당장의 손익은 0으로 보고, 채권자 또한
주식100/채권100이므로 당장의 손익은 0인 상황인겁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주식을 장부가보다 낮은 시가로 매각하게된다면 그때 손실을 인식할수 있으니 결국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권자도 과세이연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