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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무회계 출자전환 질문
압착포도씨유 추천 0 조회 58 25.03.18 22: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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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03.22 14:20

    차변에 익금 쓰신 게 무슨 말일까요? 비용 아닌가요?

  • 25.03.23 12:01

    정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것은 익금으로 보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손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세이연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채권자는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출자전환시점에 바로 인식하지만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하여 결과적으로 당장의 손익은 0으로 보고, 채권자 또한
    주식100/채권100이므로 당장의 손익은 0인 상황인겁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주식을 장부가보다 낮은 시가로 매각하게된다면 그때 손실을 인식할수 있으니 결국 채무자가 과세이연을 하면 채권자도 과세이연을 하는 셈이 됩니다.

  • 작성자 25.03.23 10:36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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