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 보험 관련 또 다른 질문 하나 추가 합니다.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연간보수총액 금액을 작게 신고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자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은 환급금 만큼 빼 주고, 예수금은 각각 고지된 금액으로 걷어 둔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 고지서 금액 967,920 입니다.
예수금은 재직자 분께 534,640 걷고, 미지급금은 483,960 처리 했습니다.
모아둔 예수금에서 -50,680 퇴사자 환급금을 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간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했고 정정신고 금액이 더 많으니 추징이 들어 올 것 같아
퇴사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아직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내역 프린트 해 보니 3가지 모두 추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10월 고지서 금액 : 1,149,940
10월 말일 에수금 : 재직자 549,590
10월 말일 사업주 미지급금 : 574,970
==> 여기서 재직자분께 9월에 걷어둔 예수금에서 추징된 25,830을 뺀 나머지를 환급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맞을 까요?
==> 회계처리는 어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결론은 돈을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돌려줄 금액이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던던은 가수금으로 하셨을것 같은데 가수금으로 돈 돌려주시고
납부해야할 금액은 예수금계정으로 해서 지급하심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