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기업 포스코 현장에서 법정 8시간 노동 요구에 300여명 집단해고하고, 시공참여계약과 해고를 내세워 단체교섭 거부 토목업체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제 적용 그러나, 건설일용직에게 무급으로 2005년 5조 9천여억원의 이익을 낸 포스코 비정규 일용노동자 임금은 정규직의 36% 합법적인 파업투쟁에도 원청이나 발주처가 대체근로로 파업 무력화
1. 2005년 5조 9천억 이익으로 2002년 대비 3배 이익을 올린 포스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36%에 주5일제 하니 공치고 놀아라
- (주) 포스코는 2005년 영업이익 5조 9천억, 순이익만 5조 9천여만원임. (주) 포스코는 2002년 영업이익 1조 8천여억, 순이익 1조 1천여억원으로 지난 3년간 3배에 달하는 이익을 달성함. 그러나, 포스코가 자랑하는 <고로 없는 철강생산기지>에서 쇳가루 뒤집어 쓰면서 수 십년 경력을 갖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포스코 현장의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의 36%에 불과한 월평균 180만원임.
- (주) 포스코는 2004년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하면서, 협력업체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임.
- 주 5일제 시대가 도입된 지도 수년이 흘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일요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법정 제 수당이나 반복적인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임.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됨. 이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수 천명이 일을 하던 건설현장이 “업체별 상시 고용인원 기준” 이라는 규정으로 제외되었던 건설현장에도 주 5일제가 법적으로는 본격 적용되게 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난 수년간 방치해 왔고, 건설업체들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도외시 한 체, 주 5일제 실시를 무급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는 항시적인 실업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주 5일제를 하니, 공치고 놀아라> 라는 것임.
- 40대 가장이 월 평균 180만원대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주 5일제 실시에 무급은 현재의 임금도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기에, 토요일 유급휴일 주장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적인 요구임.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도 초 일류 기업인 SK에서 화장실, 식당 , 휴게실도 없이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는 소리 없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임. 수 차레 걸쳐 진행되는 도급 구조와 민영화 이후 더욱더 낮아진 하도급 단가와 하청의 덤핑경쟁 등은 온전히 최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전가되었음.
- 국가경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초 일류 기업 포스코에서 하청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는 인간적인 굴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일해 왔음. 그러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저임금을 호소하면 “민영화 되었으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고 하던 정부는 극단의 노동조건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자 “ 국가 1급 시설 점거, 국가 경제 신인도”를 남발하며 1만 2천여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임.
2. 법정 8시간 노동 요구했다가 300여명 집단해고, 해고와 도급 계약을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는 토목업체
-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기계 플랜트 중심의 직종 (7월 1일부로 파업 돌입) 외에 목공철근분회 조합원들이 조직되어 지난 6월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기계 플랜트 분야는 노조설립과 단협으로 8시간 노동을 정착화 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목수 철근 등의 직종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올해 목공 철근분회를 결성하여 임 단협 교섭을 요구했으나, 건설 사업주들을 도급 계약(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함.
- 포항지역건설노조에서 5월 29일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하자, 건설 사업주들은 토목업체들은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8시간 노동을 인정할 수 없다. 전원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시킴. 이에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
- 도급계약 (시공참여계약)을 내세워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던 토목업체들은 300여명을 집단해고하고 나서는 “ 해고 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거부하여 13차에 걸친 교섭 요구가 파행으로 되었고, 본사 농성이 수 일째 지속되는 현재까지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
3. 건설일용노동자 파업 무력화하는 대체 근로 투입
- 건설현장은 수차의 발주처, 원청, 하청의 수차의 도급구조가 있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 단협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은 하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적인 작업 현장은 발주처나 원청의 소유임.
- 이를 근거로 건설일용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임 단협을 발주처나 원청이 무력화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음. 포스코의 경우에도 노조와 하청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노조 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교육에 대해 원청이나 발주처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교육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광양의 경우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노조는 밖에서 교육하고, 조합원 수천명이 땡볕에 앉아 포스코 안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여수 GS 칼덱스는 휴대폰 소지를 막는다며 출입시 몸수색을 하고, 울산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출임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발주처나 원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처럼 도급구조와 수 십개의 하청이 있는 경우 발주처나 원청이 대체인력을 마음대로 투입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 파업 자체를 무력화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7월17일 건설산업연맹 발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