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마트 등 대형마트, 완화된 규제로 쿠팡과 '정면 승부' 가능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품도 전국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쿠팡과 정면 승부가 가능해진다.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이마트 월계점 외부 전경(왼쪽부터) [각 사 제공]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 외 심야시간이나 휴업일에도 온라인 상품 배송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해 전국 24시간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자정 이후 영업금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여당의 재발의는 그동안 보여온 행보와는 다르다. 앞서 여당은 스타벅스 제한법으로 불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 수정안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지역상권법은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소상공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된 기조는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55.1%로 찬성(34.0%)을 앞서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온라인 전용 센터를 수도권에 각각 3개(용인·김포), 1개(김포) 마련해두고 오프라인 점포가 문닫는 시간동안 접수된 온라인 주문을 소화했다. 온라인 전용 센터와 거리가 먼 비(非)수도권은 이마저도 소외됐다.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쿠팡과 마켓컬리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며 몸집을 불렸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13조9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향후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전국 단위 24시간 배송을 펼쳐 쿠팡과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