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청주 목단강 비행기표 구입햇어요 전날 비행기가 안뜬다는 연락을 받앗슴니다 2일날 오전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렷는데 운행취소라네요 원인은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햇답니다
허가도 받지못하고 비행기를 판매한 여행사 항공사에 전화하니 항공사에선 비행기표 팔아라고 한적이 없다네요
다만 8월 2일 출발 예정이라고 햇답니다 .. 지금은 요금은 환불해주엇슴니다 근데 지금 성수기라 급히 구매하기 힘드네요
겨우 할빈까지 가는거 삿는데 엄청비싸네요 여행사에선 10만원만 손해배상해드린다네요 나머지는 제가 채워야하네요
너무 한심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손해배상은 더마니도 아니고 내가 비행기표 산가격만큼만 받고 싶습니다
첫댓글 일차적으로 항공표를 판매한 여행사에 강력히 항의하셔서 합의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충이 안되시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판사님도 당사자들간 조정으로 이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