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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확인, 증명된 완벽한 부정선거! 확정이다! " 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관리하는 범죄집단 (가짜 헌법기관)이다!" 1. " 현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2 . "지금의 선관위는 공명 선거관리하는 선관위가 아니다! 이름만 선관위일 뿐, 공직선거법을 함부로 위반하면서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100% 투표부정! 불법 전자개표기 등 사용의 100% 개표부정의 불법 선거관리로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을 제조하는 불법 범죄기관에 불과하다!" 3. " 2002년 당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 대법관, 사무총장 임좌순)! 16대 대선부터 21대 총선 현재까지 18년간 공직선거법을 위반, 파괴하며 불법 선거관리로 대선/총선 부정선거 자행 해 오고 있는 범죄집단이다!" 4. "이 같은 사실은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자료(공문서 증거 및 정황증거 포함)로 이미 밝혀졌다! 공개되어 있다!" 5.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할 수 있을까?! 만을 집중 연구, 기획, 실행하고 강행하는 범죄집단이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쉽게 이해도 , 쉽게 계산도 하지못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알수 없게, 경비도 많이 들게 불법 선거관리한다." 6. "중앙선관위는 끝 없는 거짓말(*2002.12.19. 투표당일 개표시 공영방송에서 '전자개표기'라고 적극 홍보했다, 선거소송 제기 등 문제가 되자, '투표지분류기'라고 말바꾸고, '단순 기계장치'라느니, '개표보조장치'라느니, 수개표를 한다느니 등)을 반복,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 제178조 등에 의거 절대 사용 불가한 불법 장비 컴퓨터(전산조직)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를 숨기고, 국민을 속여왔다!" 7.(보정)(2020.6.24.) 대법원[판례](2003수26)와 헌재[심결례]( 1992. 12. 24. 92헌가8 〔위헌〕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 제178조의 위반에다, 그리고 당초 제정(1994.5.28)·개정(2002.3.21.)한 위법·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기계장치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①양립할 수 없는 2개(기계장치와 전산조직) 개념의 용어를 하나의 규정에 둔 것으로 불성립하는 규정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취지에 반하여 위헌한 것이다. ②선관위는 18년간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에 대해 용의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 취지에 반하여 위헌한 것이다. ③특히 모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에 필요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18년간 제정하지 않고 현재 불법으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QR코드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헌법 제114조에 반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④따라서 명백한 위법·위헌한 불법 선거관리는 명백한 부정선거임이 증명·확정된 것이므로 "부정선거 의혹"이라느니, 더욱이 "부정선거음모설", "부정선거 조작은 없었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⑤ 이상에서 중앙선관위가 미필적 고의로 헌법 제114조에 반해서 도저히 해서는 아니되는 직권남용에 의한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를 반복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자행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는 이미 벌써 상당기간 오래전 18년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의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에 의거 불법 사용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전산프로그램 등)에 의한 투표및 개표는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인것이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이 증명되고도 남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당시) ~ 권순일(현) 대법관, 임좌순 사무총장(당시), 현 상임위원 조해주(과장) 등 책임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해명, 책임져야 한다! 부하직원을 앞세워 거짓말 하지말라! 이제 국민 앞에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항복하라!" 9. 아래 제시한 증거(입증방법)에 의해 밝혀지고 확인, 증명된 부정선거!!! 그 해결의 핵심은 대법관·법관(중앙선관위/시도/시군구 선관위 위원장, 대법원 선거소송 담당재판부 대법관)이다! 즉, 대한민국 대법관·법관이 대선/총선 부정선거 자행주범인 것이고, 대법원 재판담당 대법관이 은폐 주범이다! 이들이 불법권력(가짜 대통령/가짜 국회의원)을 제조하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10. 이제 국민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이들 대법관·법관을 설득시켜 항복받고, 사법(명예)대혁명! 국민(명예)대혁명!을 이룩하는 것이다! 11. 사실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대법원에서의 선거소송사건(당선소송 포함)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대법원(특별부)이 인용판결/인용결정(선거무효 등)으로 재판처리 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12. 부정선거 주모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1960.12.31.제정,시행] 제3조(주도적 부정행위자)에서 사형 등에 쳐해진 [판례]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내란죄 등),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에 의거 처벌되어야 한다. 13. 결론 : " 지금 남은 길은 오로지 국민(명예)대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0.6.13. 18년간 대한민국 부정선거 투쟁!!! 인터뷰하고 있는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010-347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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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사들은 누구를 기소할지 독점적 결정한다. 2013년 검찰은 선거무효소송 판결전,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라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브리핑, 언론은 받아적고, 조사한다더니 소송인단 대표들을 가두었다. 전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한당대표라는 황교안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묻은것. 국정농단 박근혜 권력에 엎드린 것.
선관위와 법원(선관위원장이 법원판사들) 야합 대선/총선 부정선거 자행, 은폐 등 18년간 불법/사기 재판을 일삼고 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선거~!! 선관위의 자료로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한 법원의 합작!! 선관위원장이 법원판사들!!(* 아래 동영상 참조) 18년간 대한민국 부정선거 투쟁!!! 인터뷰하고 있는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010-3471-7786 |
< 관련 게재문 >
이미
예견된 부정선거 제21대 총선!!!
아래와 같이 사전 경고 했으나,
묵살하고 간 큰
부정선거 감행했던 것이다
[◈ 21대총선!공지(23)] 범죄집단(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21대 총선 중지)신청을 했습니다!!!->김대법원장,초헌법 만행중단,즉각 '인용결정'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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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선거소송 입증방법(종합) 입증방법(증거들)
입증방법(1)
[갑제1호증]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갑제2호증] 2].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갑제3호증] 3].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갑제4호증]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갑제5호증] 5]. 2017.1.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갑제6호증] 6]. 2017.1.13.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다라는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갑제7호증] 7]. 2017.1.17. 재심소장 {재심대상사건 2012수2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갑제8호증] 8].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6헌마168)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갑제9호증] 9].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갑제10호증] 1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갑제11호증] 10]. 2017.3.16.자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등
(* 위 소명방법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이고,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주시기 바라며, 그 첨부를 생략합니다.) 입증방법(2)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재심소장의 소명방법)
[갑제12호증]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갑제13호증]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갑제14호증]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갑제15호증]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갑제16호증]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갑제17호증]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갑제18호증]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갑제19호증]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갑제20호증]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갑제21호증]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갑제22호증] 11].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갑제23호증] 12].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갑제24호증] 13].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갑제25호증] 14].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5].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갑제26호증] 1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갑제27호증]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갑제28호증] 18].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갑제29호증] 19].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갑제30호증] 20].『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갑제31호증] 21].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갑제32호증] 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갑제33호증] 23].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갑제34호증] 24].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갑제35호증] 25].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갑제36호증] 26].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갑제37호증] 2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갑제38호증] 28].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갑제39호증] 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갑제40호증] 30].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갑제41호증] 3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갑제42호증] 32].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갑제43호증] 33].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갑제44호증] 34].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갑제45호증]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갑제46호증] 36].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갑제47호증] 3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갑제48호증] 3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갑제49호증] 39].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갑제50호증]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갑제51호증]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입증방법(3) ( 더민주당 경선부정 소명자료 )
[갑제52호증] 1]. [5.9촛불대선] 더민주 대선후보 당내경선 문재인 캠프 공정성 의혹(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h/19 ) 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2]. 민주당 당내 대통령후보 부정경선을 주장하는 동영상(선거인 유니 킴)들
[갑제73호증] 23]. 또한 경선후보자들에게 징구한 당규 제19호 제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제5항 1호 ‘공정경쟁의무 서약서’ <별지 서약서 2호 서식>에 경선결과,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라는 요지의 서약서 [갑제74호증] 24]. 박영선이 말하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투표 유출 불가피? 의심스러운 정황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vfiqftj7M [갑제75호증] 25]. 문재인의 말바꾸기 총정리 영상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zjyYcZJCJXo [갑제76호증] 26]. 부정선거 입장표명 문재인 vs 이재명, 문빠들 꼭 봐라 문재인이 기득권인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Bmtoj2Rj8 입증방법(4) (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입증 증거들 ) [갑제78호증] 1].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개표사무에의 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 일체중지 결정신청하다!(2017주13)(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갑제79호증] 2].「19대 대통령 선거 중단한다!」라는 결정 신청하다!, "당초 불법 대선실시 결정은 무효이다, 중단하라!"(2017주1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4 [갑제80호증] 3]. [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파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0. 22:2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갑제81호증] 4]. [국민공개재판]박근혜가 임명 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대법관 5명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3. 07: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갑제82호증] 5].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2017.04.24. 21:5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갑제83호증] 6]. [국민들께알림(1)]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끝내 사기재판·불법재판(각하판결)하기로 작정했군요!!! 2017.04.25. 22: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9 [갑제84호증] 7].[국민들께알림(2)]양승태대법원장! ▶헌법과법률위반·범죄중단하라!▶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불법재판(각하)해명·사과하라!▶19대 대선부정선거획책 중단하라! 2017.04.27. 2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1 [갑제85호증] 8]. [국민들께알림(3)]언론은 대법원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각하선고'가 중대한 불법판결(부정선거은폐범죄)임을 비교분석, 심층취재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라! 2017.04.29. 20: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2 [갑제86호증] 9]. [국민들께알림(4)] 19대 대통령선거!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선거무효인 것이 바로 19대 대통령선거인 것을 아십니까? 2017.05.02. 02: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3 [갑제87호증] 10]. [국민들께알림!(5)]19대 대통령선거! 이미 선거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입니다! 2017.05.08. 03:2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9 [갑제88호증] 11]. [국민께알림(6)]양승태는 부정선거 수괴! 가짜대법원장! 19대 대선무효소송원고 신청받습니다!(18대 대선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선을 불인정!)(보정) 2017.05.11. 04: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1 [갑제89호증] 12]. [국민들께알림(7)]<누군가 당신표를 바꾸치기한다!>당신의 투표지엔 일련번호가 남지 않는다!투표부정!부정선거!선거무효!(보정) 2017.05.19. 02:4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갑제90호증] 13]. [국민공개재판]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다! 기획음모된 대선부정선거 불법공작 전개추정! 2017.05.20. 08: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0 [갑제91호증] 14]. [국민께알림(8)]중앙선관위,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에 반해 중대 위법의 부정선거 강행하였다!,"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2017.05.20. 18:33 18:3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1 [갑제92호증] 15]. [국민들께알림(9)]대통령보궐선거 임기 규정 없다! <충격!!!>19대 대선은 18대 대선 보궐선거다! <더충격!!!>아니다! 18대 대선 재선거이다! 2017.05.21. 04: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2 [갑제93호증] 16]. [국민들께알림(10)]김용덕 대법관! 해명하고, 사과하라! 19대 대선 이중투표용지, 불법투표용지 사용 등 투표부정과 개표부정 증거(동영상)(모음) 2017.06.01. 05: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h/23 감사합니다.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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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5) (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입증 증거들 ) 소장과 함께 첨부, 공개할 예정임. - 국민과함께하는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21대총선!증거(299)] 제21대 4.15 부정선거 백서 -법무법인 필로스 김학민 변호사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00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이다!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전자개표기이다.
이는 이미 16대 대통령 선거소송사건에서 무제된 것이고, 그후 수없이 지적된 것이며, 공문서 증거에서 입증된 것이다. 18년간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기망, 부정선거자행 은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해왔다는 증거이다.
QR코드는 전산조직이다.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에 의거 절대 사용불가한 것이고, 이것은 투표부정 및 개표부정의 결정적 증거이고 선거무효 사유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수많은 부정선거 자행의 <사례>발각 등 문제점 확인만으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 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의 기본책무수행자세에서 너무 벗어난 것을 말하며, 이를 두고 현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이고, 관련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3조에 의거 모두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현 검찰이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구성한 별도의 검찰기구에서 담당사법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일선 직원을 통해 일일이 임기응변식변명과 거짓 주장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 석명해야 한다. 사과, 사퇴하고, 사후 민사/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준비서면, 입증방법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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