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기술 > 단독기술개발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2021-03-25 ~ 2021-04-21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1개 과제 선정예정 (* ‘21년 사업예산 : 16.3억 원)
ㅇ 지원개요
구분 | 지원 방법 | 개발기간 | 정부 지원범위 |
자유응모 | ㅇ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현재 운용/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 최대2년 이내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중소벤처사업총괄팀
- E-mail : ben001@dtaq.re.kr
ㅇ 신청 서류 : 과제수행 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055-75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