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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2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세무회계2급☆제주 추천 0 조회 59 09.03.03 19: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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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3 19:40

    첫댓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직전사업연도)/총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풀이답이 맞아요.

  •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엔 전기...매입하는 경우엔 당기..^^

  • 작성자 09.03.04 18:39

    오...감사감사~ 전기로 해야는데...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3.04 22:04

    글구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라고 한거니깐 전기 과세/총공급가액인거죠???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구하는거니깐 당기 면세/총공급가액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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