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를 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동 기계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기계의 매각일자 06년 12월 31일
2.06년 과세기간의 공급내역
1기 과세기간: 과세 3억원, 면세 2억원
2기 과세기간: 과세 4억원, 면세 1억원
답 10,000,000 * 3억 / 5억 = 6,000,000원
2기니깐 10,000,000 * 1억(면세)/5억(과세4억+면세1억) 아닌가요??
첫댓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직전사업연도)/총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풀이답이 맞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엔 전기...매입하는 경우엔 당기..^^
오...감사감사~ 전기로 해야는데...감사합니다~
글구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라고 한거니깐 전기 과세/총공급가액인거죠???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구하는거니깐 당기 면세/총공급가액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