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증여세절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및 납세의무자도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납세자가 되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기간 10년)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간 10년)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형제, 자매,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 1천만원
증여세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성장가치가 있는 재산은 빨리 증여를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이전 증여가치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증여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되므로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조건만 충족되면 동거주택가액의
40%를 한도 5억원에 한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보면 주식과 펀드같이 평가가치가
계속 변화하는 자산의 경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증여를 취소한 후 재증여를 하면
하락한 가치로 증여세가 적용되어 절세에 용이합니다.
평가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절세 방법으로는 재산분할 시
증여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증여를 해야 낮은 세율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절세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절세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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