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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원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여,
인터넷을 찾아 보았습니다.
발단은, 2018.8.8. 변환봉 변호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였으나,
2018.8.8.시점, 변환봉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
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이재명측 “공원·터널 건설로 3500억 이익” 전문가 “개발자가 부담할 비용”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을 이익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원가를 갖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대장동과 판교 중심부를 잇는 893m 길이 서판교 터널의 경우
성남 시민들의 일부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터널 개통으로 대장동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李 신념의 결실” 홍보한 공원화 사업은 300억 물어줄 판
1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 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 지사가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흥 측이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는 등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하자 이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1830억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변환봉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환봉 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 이재명 지사 고발(뉴스1 2018.8.8.자)
https://news.v.daum.net/v/20180808171656365
이재명측 “공원·터널 건설로 3500억 이익” 전문가 “개발자가 부담할 비용”
“李 신념의 결실” 홍보한 공원화 사업은 300억 물어줄 판
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이재명 토건비리 의혹]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https://blog.naver.com/zunnukang/222553384707
3)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나) 피고인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