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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간주임대료 선수이자 세무조정 하나만 알려주세요 ㅠㅠ
ㅅㅁㅎㅎ 추천 0 조회 93 25.03.19 14: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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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9 14:58

    첫댓글 '수입이자'라는 말은 '수입한 이자' 즉, 이자 수취액(여기선 현금)을 말하는거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한게 아니에요.
    따라서 애초에 현금100/선수이자 100으로 계상한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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