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안군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태양광기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431
법원 "무안군,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 남도일보
전남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
www.namdonews.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