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예비행위 본죄에 준해서 처벌(위헌)
관세법 예비행위 본죄에 준해서 처벌 (합헌) 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사법 보다가 헷갈려서요
관세법 예비행위 본죄준해서 처벌하는게
형사법에서는 적정성원칙위반이라고 나와요
뭐가 맞는지모르겠어요ㅜ
기출책에서도 찾아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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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세법상 여러 구성요건이 있는데
관세포탈 예비범을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고
밀수입 예비범을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기출문제집 70번 문제의 3번 지문과 해설을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형사법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