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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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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내년에 병가 두 달을 쓰고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그 다음해 복직과 동시에 관외로 튕기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풍금 추천 0 조회 321 23.12.14 15: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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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4 21:48

    첫댓글 2025,2,28.자로 9.11이면 2025.3.1.자 병가 불가능합니다. 복직과 동시 관외내신해야 합니다.
    현임교 5년 근무 했으면 질병휴직한 후 갑구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관외전보해야 합니다

  • 작성자 23.12.14 22:09

    앗 장학사님 제가 본문에 년도를 완전 착각해서 써놨더라고요ㅠㅠ 본문에 년도를 빨간색으로 수정했는데, 다시 한 번만 봐주실수 있으실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23.12.15 09:31

    2011.3.17 첫 발령~ 2017.2.28 (5년 11개월 근무)
    2017.3.1 ~ 2025.2.28 (육아휴직과 간병휴직 제외하고 2025. 2.28까지 4년 근무 가능)

    그럴 경우 2025.2.28.자로 특구역 9년 만기 중 9.11.근무하게 됩니다. 2025.3.1.자로 1년간 휴직은 가능하지만, 이미 만가가 지나 복직 등은 불가능하며 복직과 동시 관외내신해야 합니다.

  • 작성자 23.12.15 09:35

    앗 저는 2024년에 1년간 질병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에 병가를 쓰지 않고 1년간 통으로 휴직하고,
    2025.3.1자로 복직할 경우 현 학교에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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