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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기쁜 '보정명령'이 답지 하였습니다.
ljg홧팅 추천 0 조회 130 12.05.22 23:5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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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3 00:12

    첫댓글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를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5.23 00:25

    감사합니다. 꾸~벅

  • 12.05.23 00:31

    찾으셨나요?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 12.05.23 12:20

    중전님의 다양한 방면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_()_

  • 12.05.23 16:18

    ljg홧팅 님의 답 댓글에 그냥 님께서 답글을 하셨으니...? 아무튼 과찬의 말씀을 겯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필승~~~*^0^*

  • 작성자 12.05.23 01:37

    예 重傳님!
    찾았습니다만 신청이유가 다르네요. 경매취하서 및 변제증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응용하여 작성을 해봅니다. 큰 절 올립니다. 꾸~~~벅

  • 12.05.23 16:1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카페는 물론 블로거들의 글을 종합하여 님께서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2.05.23 05:32

    민사-문건-81번 을 읽으면 이의신청 양식이 나오군요
    이유를
    잘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매에서 이의신청은 예컨대 -1) 집행문부여가 잘못된 것이다. -2) 이미 돈은 변제했다 -3) 경매신청(강제집행)첨부 증거물들이위조됐다
    등이 되어야 이의신청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5.23 14:36

    피로도 가시지 않았을텐데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빈호사가 신청한 충분한금액이상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또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12.05.23 07:38

    항고장을 잘 못 접수하셔서 보정명령이 내려왔군요
    하자없이 작성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는 허락하지 않고 있어 달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필히 첨부해야 하는데 영수증까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본 카페에 소송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창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5.23 14:38

    예 소송에 대해 무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 12.05.23 09:30

    귀하가 채권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라면 가만이 있어도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인바

    그냥 놔두면 하는 것이 저의 사견 입니다.

    단지 참고만 하십시오.

  • 작성자 12.05.23 14:39

    감사합니다. 제가 채무자입니다.

  • 12.05.23 19:24

    ljg홧팅 님
    님이 채무자라면 2항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항고가 소용 없다 하니 낭패군요.

  • 12.05.23 21:39

    경매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경매 진행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즉시항고기간 동안 경매는 중지하고 있답니다.

  • 작성자 12.05.23 23:28

    예 저도 알아봤는데 이의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는으나 경매진행은 계속되어 지난 17일에 낙찰되었습니다.
    허가결정취소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를 현금공탁하고 항고를 하면 거의 기각되고 이때 공탁금 전액은 국가로 귀속 된답니다. 위2항에 의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던지 저에게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2항에 의해 진행하면 선고일까지 유예한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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