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법원
보 정 명 령
사건 2011ㅇㅇ
채무자 ㅇ ㅇ ㅇ
채권자 ㅇ ㅇ ㅇ
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채무자 겸 소유자가 2011.ㅇ.ㅇ.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2011.0.0.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제출하신 즉시항고장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지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면 인지 1,000원을 첩부하고 송달료 18,360원을 납입하여 송달료 납입영수증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정해진 기한까지 1,2항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탄원서로 보아 이에 대한 결정없이 매각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2. 5. ㅇ.
사법보좌관 ㅇ ㅇ ㅇ
* 위는 최근글 17942 및 17941과 관련내용으로서 집에 와보니 올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글이 어디에 실려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를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찾으셨나요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중전님의 다양한 방면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_()_
ljg홧팅 님의 답 댓글에 님께서 답글을 하셨으니... 아무튼 과찬의 말씀을 겯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필승**
예 重傳님!
찾았습니다만 신청이유가 다르네요. 경매취하서 및 변제증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응용하여 작성을 해봅니다. 큰 절 올립니다. 꾸~~~벅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합하여 님께서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 카페는 물론 블로거들의 글을
민사-문건-81번 을 읽으면 이의신청 양식이 나오군요
이유를
잘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매에서 이의신청은 예컨대 -1) 집행문부여가 잘못된 것이다. -2) 이미 돈은 변제했다 -3) 경매신청(강제집행)첨부 증거물들이위조됐다
등이 되어야 이의신청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피로도 가시지 않았을텐데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빈호사가 신청한 충분한금액이상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또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항고장을 잘 못 접수하셔서 보정명령이 내려왔군요
하자없이 작성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는 허락하지 않고 있어 달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필히 첨부해야 하는데 영수증까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본 카페에 소송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창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에 대해 무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귀하가 채권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라면 가만이 있어도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인바
그냥 놔두면 하는 것이 저의 사견 입니다.
단지 참고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채무자입니다.
ljg홧팅 님
님이 채무자라면 2항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항고가 소용 없다 하니 낭패군요.
경매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경매 진행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즉시항고기간 동안 경매는 중지하고 있답니다.
예 저도 알아봤는데 이의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는으나 경매진행은 계속되어 지난 17일에 낙찰되었습니다.
허가결정취소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를 현금공탁하고 항고를 하면 거의 기각되고 이때 공탁금 전액은 국가로 귀속 된답니다. 위2항에 의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던지 저에게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2항에 의해 진행하면 선고일까지 유예한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