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도매시장 출입증제도 시행」은 몇 년전서부터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화훼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단체의 적극 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추진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는 것인지 서로 논의하여
소매상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사실 저희들은 잘몰라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사장님들도 앞으로 적극적 관심가져주시고 동참하신다면
늘 고민스러운 일중 일반인들이 소매상에 와서 도매금액으로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도매금액이 개방되어 있는 한 우리 꽃집사장들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사람으로 비춰지며 화훼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인 것입니다.
----- 출입증제도 시행에 관련한 문서가 있어 올려봅니다 -------
■ 화훼도매시장 출입증제도가 왜 필요한가?
① 국내 화훼도매시장에 소매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유통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하여 소매상인 화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뿐 아니라 도매시장 상인들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
래하고 있는 상황임.
②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화훼도매시장의 경우 소매상인, 플로리스트만이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출입 및 상품구매가 불가능함.
③ 이에 선진국형 화훼유통문화를 도입하여 국내 화훼유통질서를 재편하고
선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제도 도입에 따른 화훼 소․도매상인들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소매상인측의 기대효과
① 도매시장에 소비자가 출입할 수 없으면 화훼상품의 원가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소매상인 화원으로서는 화훼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음.
② 졸업식, 화이트데이, 어버이날 등 특정일에 소매상인이 아닌 일반인의
화훼상품 제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특정일 노점 판매도 출입증을
패용한 소매상인만 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할 수 있음.
③ 출입증 착용자와 미착용자간의 가격차등화 실시로 인하여 미착용할 경우
각 도매시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된 가격으로 화훼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 도매상인측의 기대효과
①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도매상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② 출입증 미착용자에게 정상가격이외 추가 가격을 받으므로써 도매상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부분 시행)
■ 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화훼소매단체(시행주최)는 어디인가?
(사)한국화원협회, (사)한국화훼유통단체연합회, 한국화훼장식사단법인대표자연합회外
국내꽃꽂이 단체
■ 출입증 발급 및 발급문의 등은 어떻게 하는가?
○ 출입증 (재)발급비용 : 10,000원(제작비, 배송비, 관리비 등 포함)
○ 출입증 발급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전국 화훼소매업자 및 꽃꽂이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자
※ 단, 도매시장의 꽃구매대금을 장기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소매업자는 발급 제외
○ 기타 출입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한국화원협회(Tel. 02-741-6200)
(사)한국화훼유통단체연합회(Tel. 02-752-3003)
한국화훼장식사단법인대표자연합회(Tel. 02-3418-5111)
(사)서라벌꽃예술협회(Tel. 053-427-7720)
※ 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도매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 훼 산 업 발 전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