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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의(가)] (규칙 제11조제2항관련)
※ 이 신고서는 2007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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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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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계급․군번) |
- ( ․ ) |
세 대 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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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자(6.~8.)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투 표 구 분 |
부재자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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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경찰공무원 | |||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 |||
4. 선거관리종사자 | |||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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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기관(시설) 명칭 ∙장의 직명(성명) ꄫ |
7.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병원·요양소의 장 |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자 |
주소지나 거소지의 통·리·반의 장 | ||
9.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구․시․읍․면장 귀하
주: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군인은 “거소”란에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중대명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거소에서 투표할 자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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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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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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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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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
구 ․ 시 ․ 군 |
읍 ․ 면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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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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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 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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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7대 대통령선거에 장애인당사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겄입니다. 국민의 의무이며 꼭 우리의 의무인 주권행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참여가 어려운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한 조치는 " 부제자 투표입니다" 부제자 신고를 꼬 ~ 옥 하셔서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발전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우리에 주장을 이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