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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 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
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LH, SH 등 31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관리도 따로 따로 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어요. 또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여부를 결정했고 필요한 공공임대정보를 얻으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이렇듯 사람들이 필요한 임대주택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원하는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포털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주택의 위치나 평형, 입주자격, 임대료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관리주체 |
31개 기관으로 분산 |
1개 시스템으로 일원화 |
정보공개 시기 |
모집공고 시점으로 한정 |
상시로 확대 |
정보제공 방식 |
실시간 확인 곤란 (정보공개 요청 → 회신으로 1주일 이상 시간 소요) |
실시간 포털 확인 |
쉽고 편리하게 임대주택정보를 찾자!
[출처: 국토교통부]
포털에서는 개별 기관별로 분산 · 관리되던 전국 약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소개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임대기간, 신청절차, 입주가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는 크게 공공임대와 민감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2. 임대주택 신청자격 자가진단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 주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해 '입주가이드 -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별, 유형별로 입주가능한 주택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 가기: http://www.rentalhousing.or.kr/com/cmm/moveToPage.do
3. 임대주택 찾기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고, 지도기반 서비스(GPS)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드뷰나 사진정보를 보면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직접 가지 않아도 주택 외관이나 주변 환경을 볼 수 있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 임대주택포털 내 임대주택 지도찾기 화면
어때요?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 훨씬 보기 쉬워졌죠?
임대주택포털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집을 찾으시기 바랄게요~~
임대주택 Q&A
Q.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A. 네,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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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돼야 하고,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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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귀화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혼인신고후에도 일정기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여부 및 배우자 유무를 확인 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Q.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퇴거 사유에 해당되나요? A.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어지원을받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를 만족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라면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의 수에 따른 면적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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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 경력이 3개월 이상(타 기관 거주기간 포함)인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활의지가 있어 일자리를 갖고 있고, 임대주택 초기정착비용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거가 지원되면 자립할 수 있다고 해당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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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은요? A.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자(재혼경우엔 이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산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Q. 토지 또는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나요? A.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대상자가 토지 또는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명의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Q. 공공임대기간 종료 후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로 거주 가능한가요? A. 임대로 계속 거주 불가능하며 분양전환을 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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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용불량자라해도 별도의 제한 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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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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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닉만큼아름다운그녀님!매번유익한정보정말정말고맙습니당!!!행복한하루^.~♥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날 보내셔요 ^^~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