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0.1.1.)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3.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령 미준수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스티커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대상(2020년 4월 1일부터)
4.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포상금 지급 :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를 운영 중인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붙임]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0.1.1.)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