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또 바뀐다.
지금까지는 빌린 돈에 대해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빌린 돈을 갚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나 1~3년 정도 을 거치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방식의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들 방식 대신 돈을 빌린 직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쓰도록 금융기관에 권유하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나 거치식으로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상환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주택 담보대출 심사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면서 ‘대출자의 현금 흐름에 맞춰 정기적으로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방식의 장단점과 만약 내가 돈을 빌릴 경우 매달 얼마를 갚아나가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유리
일선 은행에선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대출이자가 가장 싼 상품이라며 추천한다. 이는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내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대출 초기에 내야 하는 돈이 많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뒤로 갈수록 부담이 적어지고 대출기간 내에 내는 총 이자도 뒤에 설명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에 비해 적다.
이 방식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이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 7%로 고정했다. 현재 국민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6.06%에서 7.69%까지 적용하고 있다. 변동금리를 택할 경우 일단 초기 이자가 싸고 고정금리를 고르면 초기에 적용하는 이자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부담을 감수하고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고정금리를 택하면 금리가 올라도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이자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만 변동금리는 3개월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그만큼 상향조정된다.
연이자 7%에 대출금액은 1억원,대출 기간은 15년으로 잡고 2월 5일 대출을 받을 경우 3월5일 내야하는 돈은 113만8888원이다. 대출이자 58만3333원에 상환원금 55만5555원을 합한 것이다. 이 경우 상환원금 55만5555원은 만기인 2022년 2월5일까지 똑같고 대출이자만 매달 줄어든다.
2008년 2월5일 내는 돈은 110만3240원으로 줄어들고 만기인 2022년 2월5일에는 상환원금 55만5555원에 이자 3241원을 더해 55만5655원만 내면 된다.
대출 기간 동안 내는 총 이자는 5279만1629원이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매월 똑같은 돈 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대출 총 기간 중에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이자 총액을 더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
초기 부담은 적지만 이자는 원금 균등 분할 방식보다 많은 게 단점이다.
대출이자 7%,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5년 등 앞의 조건과 똑같이 해 이 방식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이 경우 매달 내는 원리금상환액은 대출기간인 15년 동안 89만8828원으로 동일하다. 만기인 2022년 2월5일까지 내는 이자 총액이 6178만8965원으로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보다 899만7336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