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자가 이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용 여부를 가리려면 양부모와 생부모 중 어느 쪽을 가족으로 봐야 할까. 국세청은 5일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집 1채를 소유한 A씨가 이 문제를 질의한데 대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 이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양부모와 생부모 중 어느 쪽 가구에 속하는지는 주민 등록이나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나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 서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양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대학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 1채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는 만큼 양부모와 같은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양부모가 보유한 집이 없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 다는 점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