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이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하면 농업생산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농지(전, 답, 과수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목인 대지, 임야 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되나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가능한지도 같이 궁금해집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요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지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반면에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필지별로 하지 않고 구역으로 지정하므로 농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목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지, 임야 등 타 지목이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지? 네 지정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필지별이 아닌 구역별로 지정하므로 그 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필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지 정리가 안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꼭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화되어 있고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지 정리가 안되어 있어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은 경지 정리가 안된곳이 많아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 대지, 공장 용지 용도지역 변경 가능? 1992년 12월 24일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전부터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 공장 용지로 있었다면 시,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 진흥 밖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토지가 있다면 미리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해 알아 볼까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절대농지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땅값이 몇 배 오른다 너무 쉽게 듣습니다 여기서 절대농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할까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근거 : 농지법 제28조 1항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국토 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 수반 시) ②미리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여건 변화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면적 3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이 아니면 해제가 안됩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3호의 여건 변화에 따른 해제 요건인데요 이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철도, 도로, 하천, 도시지역 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단절되고 면적이 30,00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도를 설치하고 자투리 토지가 생기면 해제가 어렵고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일 때 자투리 토지가 남으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차라리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게 최상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 녹지) 중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면 행위 제한은? 이경우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해당되어 국토계획법의 행위 제한을 받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행위 제한을 각각 받습니다 다만 국토 계획법 제76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인 경우는 농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결국 농지법 적용만 받게 됩니다 즉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칫 헛갈리는 부분이어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지, 임야 등 타 지목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