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놀(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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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분 거리 대학병원 두고 ‘뺑뺑이’…심정지 환자 끝내 숨져 | KBS 뉴스
부산의 한 체육시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1.5km,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느라 구급차에서 20분 넘게 지체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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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여성이 구급차에 탄 체육시설에서 이곳 응급실까지는 약 1.5km, 4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선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했고, 구급차는 3.6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분 넘게 지체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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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병원 측은 심정지 환자를 받으려면 기도 삽관,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 등 최소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당시 당직의를 제외하곤 모두 수술이나 외래진료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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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네오네오당
대학병원에서 심정지 환자 받을 인력이 없으면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tirpleA
@네오네오당님 원래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심정지 상황 환자 한 명만 일어나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의료인이 달라붙어서 대처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심정지 환자를 받는 행위 자체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심정지 상황 그 순간을 넘기고서도 입원을 할 중환자실, 심정지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술,수술 등을 뒷받침할 인력과 인프라 등등도 중요하죠 결국 그러한 걸 다 감안하는 것이 의료이고 환자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면 사회전반적으로도 각 병원별로도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대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 지표로도 우수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런게 무너져간다는거고, 사안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제기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 그렇게 가면 그런 것에 기름을 부으는 계기 중 하나가 된다는 것도 문제죠
20분으로 지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이 과실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몰아간다면 또 누군가는 현타를 느끼고 떠날겁니다
첫댓글 댓글 중---
길상
의사가 혼자라도 기도삽관, 흉부압박은 가능하죠.
대학병원이니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당직이 있었을 테니 콜되어 그분들 도착할 때까지 버티면 되긴 한데, 요즘은 대학병원은 그렇게 안되나보죠?
선의의 응급의료대처에 관한 면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야 할 거 같습니다.
소송은 심정지환자 안받은거 자체로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찌라시로 도는 의료대책에서도 지적되듯 일부 중대과실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하다하지만, 그 외의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에서 소송으로 해결되는 방식은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독감주사 워닝 제대로 안했다고 7억 배상 판결하는 어리석은 판결도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그 독감주사 만든 회사와 그 주사 허용해준 식약처가 우선 처벌대상 아니었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학이 심정지 환자를 못받으면 어쩌란 건지. 하루 빨리 시스템이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늘풀
지인 한명이 대학병원은 아니고 작은병원 응급실 의사인데
카톡방에서 말하는거 들어보면 참 그렇긴 하더라고요
절차에 따라서 일하는건데도
대학병원으로 이송 가라면서 의사는 왜 앰뷸런스에 같이 안가냐, 잘못되면 고소하겠다
골든타임 지난거면 두고 보자 (??)
지금 진료거부하는거냐 등등
비합리적인 불만접수가 끊이는 날이 없다고..
왜 다들 떠난다고 맨날 기사나오는지 알것같고
응급실 근무라면 시켜줘도 안할것 같습니다
양평동장기사
지방에거주하는 30살조카도 토요일오후에 심정지왔는데 의사들이없어서 4시간동안 조치없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사랑 지방병원은 대책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