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작성했는데, 년도를 잘못적어 수정해서 다시 여쭙습니다.ㅠㅠ
(빨간색으로 수정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내년(2024년)에 병가 두 달을 쓰고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그 다음해 복직과 동시에 관외로 튕기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성남(특지) 근무 중입니다. (총 9년 근무가능)
전임교 ㅡ 2011.3.17 첫 발령~ 2017.2.28
(5년 11개월 근무)
현임교 ㅡ 2017.3.1 ~ 2025.2.28
(이 기간 중 4년은 육아휴직과 간병휴직.
그래서 2025. 2.28까지 '4년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특구역이 9년 만기인데
저의 경우 9.11 근무하고
2025.3.1.자 특구역 만기자로 관외 전보대상자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2024년)에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내년 3월부터 두 달 병가 후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ㅡ> 2025.2.28일자로 바로 관외로 튕기게 되나요?
2. 내년 3월부터 두 달 병가를 쓰지 않고 바로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ㅡ> 2024.3.1~2025.2.28일까지 질병휴직을 쓴 후,
2025.3.1~2026.2.28일까지 현임교에 1년 더 근무할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들어가기 전에 꼭 병가를 다 소진해야하나요?
첫댓글 2025.2.28.까지 총 9.11.이면 더 이상 근무 불가능합니다.
앗 저는 2025년이 아닌 2024년에 1년간 질병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에 병가를 쓰지 않고 1년간 통으로 휴직하고,
2025.3.1자로 복직할 경우 현 학교에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