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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추진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대부업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향신문 11월21일자 1면 보도)
개정안은 제9조의 4(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대부업자 등은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에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21조(과태료)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블 등 TV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데, 짧은 TV 광고로는 금융 이용자가 대부 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TV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통 15초 안팎의 광고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조차 높은 이자율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청소년 시청시간대에 대부업 TV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광고는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만 방송되고 있다. 이 의원실의 조사 결과 업계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올해 1~10월 12만2188회의 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2회의 광고가 TV를 통해 나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대부업 광고는 2007년 이후 금지됐다.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받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 광고가 26.5%로 1위였다.
한편 서울시는 벼룩시장 등 일반 시민이 대부업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받기 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을 담은 대부업 광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광고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대부업 광고가 많이 등장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2013-12-11. 18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02025465&code=920301 |
【자료 2】 고금리로 번 돈 광고 투입 악순환… 규제 땐 서민 돈줄 막혀 딜레마 대형 대부업체의 전방위 미디어 광고와 연 39%라는 높은 대출금리에도 정부는 뾰족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 속에 대부업을 억제할 경우 자칫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서민금융으로서 대부업의 틀이 갖춰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누를 경우 자칫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숨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 원인이다.
대부업 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금융상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대부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부의 대부업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칫 숨어버릴라 ‘전전긍긍’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한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 7월 기준 9925개이다. 대부업법 시행 후 2007년 1만8500여곳까지 늘어났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1만개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당국은 “2011년 6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연 44%에서 39%로 낮추고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이 겹치자 대부시장이 둔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올해에만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벌여 등록취소나 폐업유도 조치한 업체만 574곳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불법 영업을 일삼는 영세업체가 ‘정리’된 점은 좋지만 자칫 서민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된 대부업체들이 명동 사채시장 등으로 다시 숨어들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등 정책 취지는 명동 사채시장 등 음지의 사채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공의 통제하에 놓겠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영세 대부업체가 지하 사채업으로 숨어들어 서민의 고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 기류를 알면서도 향후 5년간 대부업 최고금리를 39%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이런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다. 대부업체 광고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 ‘광고폭탄’의 악순환
㉠ 대부업계 1~2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모두 (㉡ )계 대부업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당시 이자제한법(연 40%) 폐지를 권고하자 정부는 1998년 1월 이자제한 제도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 일본 대부업체들이 이때 대거 국내에 진출했다. 러시앤캐시는 1999년 국내 시장에 들어왔고, 이후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전까지 이들은 100~130%의 초고금리 대출상품을 팔면서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국의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광고 공세로 시장을 장악해갔다. 당시 불법 사채와 대부업을 담당했던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본력의 우위를 활용해 신문, 케이블TV 등에 가리지 않고 광고를 했다”며 “반면 국내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했고 음성적 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계 업체들은 자금력으로 광고를 퍼부었고, 서민들이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급전 마련을 위해 이들을 찾아갔다. 이후 일본계 업체는 대부업시장의 40%가량을 장악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윤은 또다시 광고폭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키로 하면서 러시앤캐시 등 일부는 조만간 저축은행 인수전에도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로 국내에서 재미를 본 일본계 대부업체는 ‘은행’ 지위까지 얻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정책 컨트롤 타워·대안 실종
대부업체 정책을 맡은 정부 컨트롤 타워는 행방이 묘연하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무렵 국세청이 세금 정책으로 대부업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세청은 인력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현재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지자체는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위탁하는 식이다. 제대로 된 대부업 통합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다. 서민 부채문제를 등한시해온 당국의 태도도 문제이다.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거나 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서민 자금줄이 막히고, 결국 대부업체가 대거 음성화해 서민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란 게 당국의 우려다. 이는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대체할 서민 금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이 대부업의 대안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은 6월 기준 99만명 대상 5조7000억원 규모지만, 대부업체는 237만명에게 7조30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
홍재원 기자 2013-11-25. 10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42211275&code=920301 |
1. 【자료 1】은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같은 법안을 시행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 대부업의 TV 방송 광고가 금융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규제하려는지 【자료 1】을 읽고 써보세요.
3. 대부업의 TV 방송 광고가 청소년에게 주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자료 1】을 읽고 말해보세요.
4. 대부업 광고가 지상파 방송에서 금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자료 1】에서 찾아보세요.
5. 금융당국이 극심한 불황 속에 대부업을 억제한다면 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자료 2】를 읽고 써보세요.
6. 대부업계 1∼2위인 ㉠의 업체들은 어느 나라에서 진출했나요? ㉡에 들어갈 나라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 미국 ⓑ 일본 ⓒ 중국 ⓓ 독일 ⓔ 프랑스 |
7. 일본계 대부업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광고 공세로 한국의 대부업 시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의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자료 2】에서 찾아보세요.
8. 대부업체 정책의 문제점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통합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2】를 읽고 요약해보세요.
[정답보기]
1. TV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데, 15초 안팎의 짧은 TV 광고로는 금융 이용자가 대부 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청소년은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4. 2007년 이후
5. 자금경색(돈줄이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
7. 40% 가량
8. 국세청은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지자체는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여서 대부업의 통합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