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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현물출자 질문
Asda 추천 0 조회 59 25.03.31 22: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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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31 22:14

    첫댓글 사외유출은 일종의 자산이니까요.

  • 작성자 25.03.31 22:20

    그렇다면 세법상 분개의 대변에 자본금600 주발초 900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토지의 시가 500과 부당행위계산판단으로 고가매입금액이 되는
    (주식의시가-토지의시가=900-500)=400
    이 합쳐져서 결국 주식의 시가처럼 보이는 것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25.03.31 22:21

    @Asda 일단 현물출자를 했다는게, 세법에서는 현금 900원으로 토지를사고, 다시 900원을 받으며 주식을 발행한거에요.

  • 작성자 25.03.31 22:31

    @댕청냥이 토지 900/현금 900
    현금900/자본금600
    주발초300
    에서 토지/현금 분개가 고가매입에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댓글에 첨부한 사진 우측 피출자법인의 분개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만약 토지의 시가*130%가 주식의 시가 70에 미달한다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고려해야 하는건가요?(기부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

  • 25.03.31 22:34

    @Asda 넵 비지정기부금이죠 보통은

  • 작성자 25.03.31 23:10

    @댕청냥이 현물출자에서 기부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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