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제 생각에는 세법상 분개가토지 500/자본금600주할차100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될까요?현물출자받을시 주식 발행금액에 대한 규정이 서머리에 보이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 파트의 예시를 보면 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요..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첫댓글 사외유출은 일종의 자산이니까요.
그렇다면 세법상 분개의 대변에 자본금600 주발초 900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토지의 시가 500과 부당행위계산판단으로 고가매입금액이 되는(주식의시가-토지의시가=900-500)=400이 합쳐져서 결국 주식의 시가처럼 보이는 것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Asda 일단 현물출자를 했다는게, 세법에서는 현금 900원으로 토지를사고, 다시 900원을 받으며 주식을 발행한거에요.
@댕청냥이 토지 900/현금 900현금900/자본금600 주발초300에서 토지/현금 분개가 고가매입에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그렇다면 댓글에 첨부한 사진 우측 피출자법인의 분개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만약 토지의 시가*130%가 주식의 시가 70에 미달한다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고려해야 하는건가요?(기부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
@Asda 넵 비지정기부금이죠 보통은
@댕청냥이 현물출자에서 기부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첫댓글 사외유출은 일종의 자산이니까요.
그렇다면 세법상 분개의 대변에 자본금600 주발초 900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토지의 시가 500과 부당행위계산판단으로 고가매입금액이 되는
(주식의시가-토지의시가=900-500)=400
이 합쳐져서 결국 주식의 시가처럼 보이는 것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Asda 일단 현물출자를 했다는게, 세법에서는 현금 900원으로 토지를사고, 다시 900원을 받으며 주식을 발행한거에요.
@댕청냥이 토지 900/현금 900
현금900/자본금600
주발초300
에서 토지/현금 분개가 고가매입에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댓글에 첨부한 사진 우측 피출자법인의 분개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만약 토지의 시가*130%가 주식의 시가 70에 미달한다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고려해야 하는건가요?(기부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
@Asda 넵 비지정기부금이죠 보통은
@댕청냥이 현물출자에서 기부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