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사업 통합 新회사 ‘미쯔비시히타치 시스템즈’ 다음 달 발족 ㅇ 미쯔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 시스템사업을 통합하여 설립한 신회사 '미쯔비시히타 치 파워시스템즈'가 예정보다 1개월 정도 늦어진 2월 1일 발족할 예정 - ‘미쯔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는 미쯔비시중공업이 65%, 히타치가 35%를 출자 ㅇ 예정보다 발족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의 순조로운 진행과는 달리 한국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독점금지법 상 심사 및 승인이 길어졌기 때문 - 국제적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끼리의 합병 또는 사업통합에 있어서는, 외국 정부에도 가격경쟁을 방해하는 등의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기반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미쯔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화력발전소 대상 최신예 설비 수주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업이 불이익이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 왔음 ㅇ 신회사는 일본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적용 제1호가 될 전망임 - 미쯔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이미 경제산업성에 산업경쟁력강화법 적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인가를 할 방침으로 신회사는 사업통합 시 지불하는 ‘등록면허세'가 경감 되는 등의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요미우리신문 (2014. 1. 24), 닛케이신문 (2013. 12. 18) 종합 ※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체기’의 기업의 사업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 (경제산업성) |